[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이 포항지역 여진(2월11일)으로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2017년 11월) 이후 아직까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이다. 기존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중에 있다.
1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3월 고지 분), 법인세(3월신고 분),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2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및 구호금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펼친 바 있다.
박만성 청장은 “앞으로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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