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15일 한수원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주)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주)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주)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주)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 2900만 원, 엘에스산전(주) 1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효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한수원은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지난 2016년 본사를 경북 경주로 이전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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