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경기도 특사경, 무한리필 맛집 업소 70개소 점검. 15개소 적발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미래농업의 아이템 ‘식용곤충 팸투어’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개선과 학교현장에 접목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해 22일 ‘학교교사대상 식용곤충 팸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소재 영양교사 및 과학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고 도 농기원과 경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용곤충산업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혐오감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농기원은 도내 식용곤충 사육농가 견학 및 곤충요리 실습을 통해 혐오감을 줄이고,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전문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경기도의 식용곤충산업 ▲식용곤충식의 활용 사례 ▲식용곤충요리의 실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식용곤충 국수요리를 교사들이 직접 만들어 시식함으로서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영양교사와 과학교사, 곤충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식용곤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곤충이 요리재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기업체 대상 ‘2018 달라지는 지방세’ 설명회
경기도는 20일 남부권역(경기도인재개발원), 21일 북부권역(의정부 정보도서관)에서 도내 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법무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세 증과, 7월에 일시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등 2018년에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이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에 일반기업이 알기 어려운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실무사례, 지방세 이의신청 등 상세한 내용까지 수록돼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기업이 세무조사 및 신고․납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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