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칠곡=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장애인을 등·하교를 시키고 유류비를 따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군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나, 칠곡군은 이와 같은 부당한 행각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안이 명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과 사전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칠곡군의 국가 보조금 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A(46)씨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세금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장애인으로부터 유류비를 따로 지급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사이에서 이를 권유하고 있는 중개기관은 불법 운송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법기관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이를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자가용 등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 유무 및 처벌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없는 오지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도 유상운수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지침서 예시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칠곡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어 강력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