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호산대학교
[경북=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호산대학교(총장 박소경)는 최근 8년 연속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문화를 익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호산대 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선미 교수)는 지난 2012년 2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제도는 표준화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 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산대 국제교류센터는 현재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총 20회에 걸쳐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호산대가 배출한 외국인 수료자는 2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김재현 부총장은 “호산대가 개설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수업 만족도 또한 높다”며, “특히 귀화를 원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받거나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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