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법정의무 교육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경제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번교육에서는 3대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함께 소방 등 재난안전교육을 추가하여 1일 4시간씩 진행 됐다.
남양주시는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료 교육 제공을 빙자,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에 참가한 A씨는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와 함께 최근 언론에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이었다”고 평했다.
# 남양주시, 6.13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남양주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활동’을 펼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5일부터 선거전날인 100일 동안 감사관을 단장으로 5개반 20명의 감찰단을 편성, 지방선거 개입, 관행적·구조적 비리, 기강문란 행위, 행동강령준수, 민원처리, 복무규정 준수 분야 등 시민생활과 생활민원의 지연 및 부당처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감찰 대상은 남양주시 소속 기관은 물론 남양주도시공사 등 시 산하·유관 기관을 포함하며 공직자의 줄서기 행위,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한 고강도의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김기용 감사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감찰활동 결과 공직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정치중립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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