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을 대상, 배출허가(신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3월24일 시행)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농가는 오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시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6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에서는 6월말까지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2018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 가져
- 농어업인, 내빈 관계자 1000여명 참석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2018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입학생과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깨한 이날 합동개강식에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 10년 동영상 상영과 지난해 우수 교육생에 대한 표창, 교육생 뱃지 수여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진전과 6차산업 우수상품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07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그 동안 농어업 전문가 1만6000여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도내 농어업 현장에서 농업소득 5년 연속 전국 1위, 농가부채 전국 최저수준, 억대농가 전국 최고라는 성과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한편, 올해 경북농민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에는 56개 교육과정, 1452명 모집에 2184명이 지원,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도와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농어업의 변화를 반영해 9개 과정을 폐지하고 ‘스마트팜’, ‘농식품가공기술 및 가공기계실습’, ‘토종벌 사양과 번식’, ‘현장멘토링’ 등 12개 과정을 신설했다.
이중 스마트팜 과정과 현장멘토링‘ 과정은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비한 우수한 농어업 전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농기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나서
- 도내 특화작목, 소면적 재배작목의 병해충 방제약제 등록 시급
- 내년 전면 시행 대비 농약직권 등록 추진… 106종 농약등록 목표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병해충 방제약제가 없거나 시급한 주요 작물을 대상, 농약직권 등록을 추진한다.
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으로 일률 적용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국 농산물의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경북지역에는 참외, 오미자 등 지역 특화작물과 부추, 미나리, 시금치, 산딸기 등 소(小)면적 재배 작물이 많으나 등록되어 있는 병해충 방제 약제는 많지 않아 PLS 시행 후 잔류농약 검출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도내에 재배되고 있는 소면적 작물을 대상으로 방제가 시급한 병해충을 조사하고, 지난달말 9개 연구소와 함께 병해충 관련 담당자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올해 참외, 모과, 오미자, 포도 등 21개 주요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 106종의 농약등록을 목표로 시험을 수행하기로 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