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사)전국한우협회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한우나눔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0월~12월까지 20개소 복지시설 1,005명 아동에게 한우나눔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올해부터는 2020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역아동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1인 100g상당의 한우 1등급 이상의 국거리, 불고기 재료용 한우고기 또는 한우곰탕 등이 월 1회 직배송 식재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는 이미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이 한우가 들어간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22개 복지시설 1,043명에게 한우 국거리 부위인 양지를 배송했었다.
김홍길 (사)전국한우협회장은 “올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한우나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한우 농가를 대표해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시민들이 우리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와 (사)한우협회가 한우고기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공급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 3일 서울 입성해 이틀간 밝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성화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꼭 30년 만인 3월3일(토) 수도 서울에 입성한다. 패럴림픽 성화가 서울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다.
3월2일(금) 경기(안양), 충남(논산), 전라(고창), 경상(청도), 제주 등 전국을 대표하는 5곳에서 채화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성화는 패럴림픽 발상지(영국) 성화, 88 서울 패럴림픽 성화,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디지털 성화 등 3개의 성화와 3월3일(토) 저녁 7시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합화된다.
합화된 성화는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4km를 봉송한 후 다음날인 3월4일(일)까지 2일간 일반 시민,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서울 전역 곳곳을 누비고 시민과 만난다.
이 후 서울을 떠난 성화는 이후 강원도에 도착, 춘천(3월5일), 원주(3월6일), 정선(3월7일), 강릉(3월8일) 그리고 개막식 당일인 3월9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점화한다.
한편, 이번 성화봉송구간에는 이색 구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봉송 4.9km(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를 ‘스파이더봉송’이란 이름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지하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수도 서울에서 합화된 성화는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 되어 강원도 평창에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모든 경기장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라며 “올림픽 때보다 더 큰 관심과 힘찬 응원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상에 우뚝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금 모범납세자 22만여명 중 자치구 대표 25명 유공납세자 표창
서울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23,021명을 201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모범납세자 중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했으며 이들 가운데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은 3월 2일 오전 10시에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다.
유공 납세자 스티커. 스티커는 자치구를 통해 발부되며,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1채와 차량 1대 보유)에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2017년까지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중 매년 3건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납세자는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할 경우 모범납세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간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납부 기간(3년 → 8년)도 같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17년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세목)를 납부한 4,638천명의 4.8%인 223천명이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 22,651명도 모범납세자로 포함되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1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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