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와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원, 성게알과 부세 등 수산물이 6억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000만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원이다.
문씨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t(시가 2억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관세 기본세율은 콩가루는 3%, 들깨가루 및 참깨가루는 40%다. 문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했다.
이모(44)씨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t(시가 9억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안모(40)씨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t(시가 6000만원 상당)을 은닉해 밀수입했다.
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분의 고춧가루 관세율은 270%, 고추씨분은 3%이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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