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후보 사퇴’ 운운·비방… 극도 흑색선전 사례 제보도 들어와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불법 여론조사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을 규탄하며, 클린 운동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성명에서 “최근 안동지역 모 언론사가 안동 소재 조사기관 ‘경북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조사기관이 불법 조사를 실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경북도지사 후보 중 1위라고 공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안동시 표본을 늘리고 경산시와 영천시를 원천 배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해당 조사기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공표·보도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뿐만 아니라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각종 여론조사 수치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회자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사진=일요신문 DB)
이 의원은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론조사를 ‘벌금 1500만원 맞고 공표·보도 금지결정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 사퇴’를 운운하며 비방하는 극도의 흑색선전 사례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음해, 조작 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정경선 의지와 경북도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북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SNS를 통해 ‘#클린’ 태그를 달고 허위사실유포와 인신공격, 명예훼손 없는 ‘3無 선거문화’ 정착에 다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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