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R이 8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SR)
이번 청렴교육은 SR이 올해 2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SR은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도 매년 외부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업윤리 교육을 실시해 왔다.
교육은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청렴위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승호 SR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SR을 더욱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및 부패예방 교육을 통해 SR이 공공기관 가운데 선도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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