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칠곡=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중증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가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장애인)간 1대1 관계에 의한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 칠곡군은 관내 147명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위해 현재 3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사례가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점검, 바우처 카드의 이용과 결재확인, 단말기 운영,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원칙, 제공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활동보조인들의 부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11일 장애인활동보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35)씨에 따르면 ‘바우처 카드 유출’, ‘비근무 결재’, ‘이용자 수치심 유발행위(언어 행동 등)’, ‘이용자 활동 보조 외 근무시간 과다 체크’, ‘지급금 이용자와 나눠먹기’ 등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 카드로 시작과 종료를 체크해야 하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장애인)가 소지해야 할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가지고 다니며 일방적으로 시간을 체크 하는 등 부정결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을 중점 관리·감독해야 할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어 칠곡군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난해 40여건의 부당수급에 대해 회수조치 했다”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마음을 얻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공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제점검 후 부당사례 해당기관이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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