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원을 조직에게 전달한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부터 2월23일까지 대구와 강원, 광주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494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게 넘기고 전달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수거 시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준다는 카톡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는 현금을 보관해 주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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