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 전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319만6000원 상당)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를 이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경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명을 동원,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선거법위반)한 지역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예비후보자를 위한 출판기념회에서 소요된 버스 임차료 및 다과 구입비, 식대 등 91만4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에 엄정 대응해 선거일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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