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충남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원정수 확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6.13 지방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시군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부결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합리적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감·지지를 표한다”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획정안에 대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협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적시됐다.
문제는 이 의견서가 충남시군의회의정협의회 전체의 의견이 아닌 서천군·금산군·청양군·태안군의회 등 이번 획정안에서 의원정수가 줄어든 4개의 시군의회의 의장만이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천안시의회가 타 충남시·군의회에 확인한 결과,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천안시의회는 이에 대해 항의했다.
전종한 천안시의장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위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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