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공단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에도 차량대여가 가능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에 착수했다.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차량대여 신청자 154만여 건에 대한 운전면허 정보를 검증, 39,897건(2.58%)을 부적격자로 선별해 차량 대여를 차단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렌터카 및 카쉐어링 업체정보 공유로 휴업·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에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자의 차량대여 및 무면허 운전 차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