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1.85t급 선박 A호 선장 B(4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모 항구 내에서 기관실 내부 바닥에 고여 있던 엔진오일 약 100ℓ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경비정은 시운전을 위해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으로 출항한 A호에서 기름폐수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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