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면 벌지리 골프장 공사 반대하는 현수막.
[고령=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사가 당초 허가조건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주민들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사가 당초 공청회때 주민들과 합의한 허가조건으로 200~300명 수용 연수원 건립과 전원주택 건설,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은 무시하고 골프장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16일 벌지리 경로당에서는 골프장 건설사 관계자, 박정현 도의원, 군·도 관계공무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사에게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골프장만 공사를 진행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청회에서 합의된 허가조건대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다산면 벌지리 김옥희(57·여)이장은 “골프장 건설사가 당초 공청회때 합의된 허가조건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골프장 공사만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사에게 허가조건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서.
이에 대해 골프장 건설사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10일 주민들하고 회사가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조한다고 말해 모든 얘기가 끝났다. 그래서 협의가 돼 발전기금으로 1억2000만원을 그 당시 동장에게 말해 마을공동통장으로 지급했다. 주민들과의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골프장 부지 안에 문중 땅들이 있는데 골프장을 하려면 자기네 땅을 안사면 안되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국토부 중토위와 경북도에 자기네 땅을 빼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땅을 사려고 하면 평당 2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감정가 7000원이고 12000원밖에 안 나가는 땅이다. 도저히 회사로써는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벌지리 주민들의 요구조건 중 골프장 내 전원주택 151가구에 대해 공사를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라서 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중토위에서 주택부지는 공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용권을 주는 것이 예매하다고 말해 회사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신청해 주택부지를 제척을 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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