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마을택시
[금산=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 기준을 기존 1㎞에서 0.8㎞로 완화해 15개 마을을 마을택시 운영 마을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로 추가된 15개 마을은 금성면(가칠리·상촌), 제원면(화원동·난들), 부리면(압수), 군북면(사거리·윗백운), 진산면(방각동·장대울), 복수면(두만리·바탕골·가왕리·분골·모골), 추부면(미삭) 등으로 9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기존에 마을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이 탑승해야 운행됐지만, 이달부터는 1명도 탑승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산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2015년부터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해 왔다.
주민들은 마을택시를 이용할 때 버스요금 1100원(사거리·윗백운·미삭마을은 1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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