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강철구 국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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