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요건 완화 홍보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와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정했다.
이번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입물품의 반품 시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으나, 이번 환급제도는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관세환급과 관련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몇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 소모가 너무 컸다”며 “관세를 받아 갈 때는 아주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 할 때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제시한다”고 불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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