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옥천군수는 9일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해 금강수계법 개선 4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받는 마을을 확대해 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 측에 건의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지난 9일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해 주민지원사업비 확대를 포함해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군에서 현 금강수계법이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다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그 중 하나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마을에 배분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이다.
현행 금강수계법은 같은 상류지역이더라도 특별대책 Ⅰ·Ⅱ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 223개 마을 중 청산면,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의 총 25개 마을이, 면적으로는 전체 537.13㎢ 중 16.3%인 87.31㎢가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포함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지원사업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풀고, 면적과 인구수에 따른 사업비 배분 기준을 현행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옥천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대청호에 따른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에 속하며 각종 이용과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군 전체가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금강수계법이 적극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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