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적정이윤 과다 보장’ 주장에 대해 “버스업계와 합의된 적정이윤은 1만7천원으로 전국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성과이윤 적용 비중을 50%로 적용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했고, 성과이윤 비중 또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이윤 수준과 성과이윤 적용 비중은 버스업계와 협상 이전인 2017년 도의회 및 연정실행위원회 등에 보고된 내용으로 밀실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검토 초기 경기연구원에서 산출한 2015년도에 적용할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기준으로 CNG버스 64만9,778원, 경유버스 63만6,151원으로 제시됐다”며 “버스업계와 합의된 2018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는 그간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633,612원, 경유 632,205원으로 당초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결정되어 버스업계에 유리하게 과다 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원인건비’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표준운송원가 검토연구용역 결과, 임원인건비는 5,448원으로 산정됐으나, 버스조합과 협상을 통해 그보다 적은 5,255원으로 합의됐다”며 “과다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원가 산출기준은 2017년 11월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버스조합간의 밀실협상 진행’ 주장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협상 시 도는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버스조합도 준공영제 참여 버스회사의 의견을 들어 협상을 진행했다”고 했고,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준공영제 추진근거는 협약기관 간 체결한 시행 협약으로, 협약서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행일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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