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측은 이를 공직선거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조직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유포한 ‘포항시민연대’라는 명의의 유령단체와 관련자는 물론 배후가 있다면 그 배후까지도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무근의 날조된 유언비어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인 음해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 측은 “선거일까지 정정당당한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 같은 혼탁·탈법·위법의 선거풍토를 척결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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