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추어탕 식당 2곳은 형사 입건 시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식당 1곳과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가 지난 한 달 간 관세청 ‘식품활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중국산 미꾸라지 유통 흐름을 조사한 것이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업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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