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6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은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입학 시기를 확대한 조치로 대상자는 2018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이하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18년 이전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다.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5월에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하면 바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추가 전형교는 학교장 전형교와 교육감 전형교로 구분하며 모집인원과 전형(배정)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교육감이 승인한 ‘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전형을 실시한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또 교육감 전형교는 내신 성적에 따라 평준화지역 학군의 학교별 모집정원의 1%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인원을 합산한 인원만큼 배정예정자를 구역별로 선발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를 추첨 배정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이에 해당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월 10일부터 14일까지며 추가 전형에 응시하려면 학교장 전형교는 해당 학교,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사진,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원본제시),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이다.
특히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다르고 5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전형 시에는 학년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1학년 잔여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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