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광명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광명시민 2507명이 1297필지의 조상땅을 찾았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해 시민이 미처 알지 몰했던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해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으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는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땅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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