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 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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