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사드배치 반대 시위 중 의경을 폭행한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집회시위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박희주(49) 김천시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데다 김천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해 활동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김천시장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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