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99-1번지에 소재한 야산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지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칠곡=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에 소재한 야산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지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관할청의 신속한 단속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의 야산은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299-1번지 소재한 낙동강과 연결된 산지로서 낙동강과 육지가 이어지는 핵심 생태거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이 허가도 없이 야산을 산지 파괴한 현장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 핵심 생태거점의 초입에 해당하는 산지에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파괴한 공사로 인해 현재 심각한 생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산지는 33번 국도로 절개돼 있어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라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에겐 마지막 남은 핵심 서식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나무와 산지를 파괴한 현장
낮 동안 수많은 사람들(금지된 낚시 행위를 텐트까지 설치해 밤낮으로 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을 피해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강변을 찾아 삶을 영위하는 야생동물들의 핵심 서식처이기도 한 이곳에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파괴한 현장에서 비참하게 찢혀져 버린 나무가 사람들에게 생태파괴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것 같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불법적으로 산지를 파괴한 당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당장 파괴한 산지에 대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두 번 다시 이러한 핵심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불법적인 공사에 대해서 칠곡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칠곡군은 이 산지 파괴행위가 일어난 바로 아래 낙동강변에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를 모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공사가 자행되었다는 것은 칠곡군이 묵인하고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칠곡군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칠곡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국장은 “칠곡군은 낙동강 둔치에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 심지어 콘크리트 수영장까지 건설하면서 군 스스로가 낙동강의 수변공간을 적극 개발해오고 있는 당사자이다. 칠곡군이 관할하고 있는 낙동강은 250만 대구시민의 식수원 바로 상류다. 대구시민의 상수원 낙동강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을 차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칠곡군은 식수원 낙동강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지자체가 아닐 수 없다. 250만 대구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지 파괴행위 또한 칠곡군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칠곡군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칠곡군은 군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상수원 낙동강변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250만 대구시민을 넘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보호에 지금부터라도 적극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칠곡군 관계자는 “이 야산에 대해 확인해보니 허가가 나간 것이 없어 해당부서들과 합동으로 조사해 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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