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인천시,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업 추진...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인천시는 농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및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이 지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GAP 제도 교육 농·소·정 간담회 등 총 4개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소비 전과정에 대한 집합교육, 원산지 표시제도와 GAP 제도 교육, 현장체험 및 지역농산물 요리대회 등을 개최했었다.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안전 농산물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역 소비자의 역량 제고 및 합리적 소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
# 인천시, 축사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재난발생 피해 사전 대비
인천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 4000여만원을 확보해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지난 2016년도에는 농가당 150만원 한도였으나 2017년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21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해야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승학산 관교공원 불법시설물 철거 및 녹지 복원
인천 월미공원사업소는 관교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녹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교공원은 인천시 남구 승학산 일대에 있는 53만 4000㎡ 규모의 공원으로 남측 경계부에 인천도호부가 입지하고 인천향교가 접해 있으며 전면에는 문학종합경기장이 있는 근린공원이다.
30여년 동안 공원 내 산림 속에 불법시설물(배드민턴장) 4개소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녹지훼손, 도시미관 저해 및 위생환경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수차례 원상복구토록 계고장을 발송하고 배드민턴장 사용자의 탄원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체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쳐 그동안 사용한 불법배드민턴장 시설을 4월에 철거할 방침이다.
관교공원 내 설치돼 있는 불법시설물은 중앙배드민턴장(3면, 660㎡), 관교배드민턴장(3면, 550㎡), 금천배드민턴장(2면, 450㎡), 승학배드민턴장(2면, 630㎡) 등 4개 배드민턴장이다.
시는 공원 주차장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마련했고 불법시설물이 철거 된 4개소에는 녹지사업을 통해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월미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자칫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녹화사업을 추진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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