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는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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