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협회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공사 적용 유예 등을 건의문에 담았다.
협회는 우선 건의문을 통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속한 입법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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