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사회 전반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시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성희롱 발생 시 주체별 대응 방법,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예시 등이 담겨 있다. 수원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에게 매뉴얼을 배포했다.
성적 함의가 담긴 언행, 신체 접촉, 성적인 의사 표현 등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전화통화 내역·목격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 상담 부서(행정지원과·여성정책과) 담당자에게 연락해 신고하거나 수원시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고할 때는 행위자 행위를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내부제도를 먼저 이용해 해결책을 찾은 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기관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동료 근로자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함께 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고민할 경우 피해자의 용기를 북돋우며 심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말·행동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수원시 성희롱 사건처리시스템은 ▲신고 ▲상담 ▲조사 ▲심의 ▲조사결과 보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 조치 ▲재발 방지 ▲통보 등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고충 상담 부서에 상담 신청을 하면 인권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한다. 인권센터는 상담 후 20일 이내에 성희롱 가해자·피해자를 조사하고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조사 결과 보고 후 바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성희롱 고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치를 한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나 기타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을 한 뒤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 성적 언동·요구 등이 있다.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와 같은 언행, 야한 사진·농담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원치 않는 만남·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수원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먹는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평가’서 전항목 ‘만족’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18년 먹는 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먹는 물 검사기관 적합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의 검사 능력을 높이고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먹는 물 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수질·대기·토양 등) 105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를 한다.
숙련도는 ‘만족’, ‘불만족’으로 평가하고, 불만족 항목은 2차 재평가를 시행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먹는 물에 포함된 미생물·소독부산물·유해영향 유기물질 등 8개 항목 평가에 참여해 전 항목 ‘만족’을 받았다.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먹는 물 검사 분야’ 평가에 참여해 이온류·무기물질류·중금속류·휘발성유기화합물류 등 12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교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숙련도 평가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달성한 결과”라며 “앞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국제 수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박물관 소장 유물 10건, 경기도문화재 지정
수원시박물관 소장 유물 10건이 경기도문화재로 최종 지정·확정됐다.
이번 지정된 경기도문화재는 ‘영조 어필-송죽’, ‘영조 사(賜) 조현명어필첩’, ‘정조한글어필-빈풍칠월편’, ‘정조 어필-주희시첩’, ‘정조 어필-유시’, ‘번암선생집’, ‘두륜청사첩·삼사탑명첩’, ‘성수침 서첩-청송진묵’, ‘송준길 서첩-민기묘표·신도비명’, ‘김수증 서첩-곡운희묵’ 등이다.
특히 정조 어필이 3건 지정돼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정조 어필은 6건이 됐다. 수원시박물관은 전국 박물관 중 지정 문화재급 정조 어필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이 됐다.
‘번암선생집’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축성할 때 총리대신으로 활약한 번암 채제공(1720~1799)의 문집이다. 1824년 목판본 문집 간행을 위해 마련한 정밀 교정본 3질 가운데 유일하게 현전(現傳)하는 것이다. 문집의 간행 경과를 알 수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
‘두륜청사첩·삼사탑명첩’은 조선 후기 명필 추사 김정희, 수원화성을 설계한 다산 정약용, 그리고 이들과 친분을 나눴던 초의선사의 친필을 묶은 서첩이다. 19세기 명사들의 명필 서체가 집약돼 있어 서격(書格)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시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집한 유물은 전시와 교육 등으로 시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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