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재한 혐의로 해당 선거 캠프 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천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한 단체장 예비후보 A씨 캠프의 선거사무장 B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B씨와의 공모 혐의로 A씨, 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선거사무장 B씨는 A씨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4월 3일 A씨 예비후보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게시·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인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여심위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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