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김천시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등이 수년간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쌈지 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관리·감독의 부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요신문’은 김천시가 지난 2014~2018년까지 517개소 경로당에 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김천시가 ‘일요신문’에 보내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는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정보 부존재’ 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김천시는 지난 26일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통장거래내역 및 영수증 정보 부존재’ 라고 밝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요신문’이 김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경로당 운영 지원 자료를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8억4800만원(국비2억400만원, 도비3억2700만원, 시비13억1700만원)이며, 총 517개소 경로당 중 1개소 경로당(등록만 됨)을 제외한 516개소 경로당에 대해 1개소 경로당별 년간 438만원 정도를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부적 지원내용을 보면, 김천시 전체 516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은 6억2464만원(도비6246만원, 시비5억6217만원)이며, 1개소 경로당별 년간 운영비는 72만원, 난방비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연료비 지원금은 4억415만원(도비8083만원, 시비3억2332만원)이며, 난방면적별에 따라 차등 지원해 1개소당 년간 70만원~8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은 7억6800만원(국비1억9200만원, 도비1억7280만원, 시비4억320만원)이며, 난방면적별에 따라 차등 지원해 1개소당 년간 125만원~175만원을 5개월(1,2,3,11,12월)나눠 지원하고 있다.
동절기 난방비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냉방비 지원금은 5120만원(국비1280만원, 도비1152만원, 시비2688만원)이며, 년간 2개월(7,8월)로 나눠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가 ‘일요신문’에 제출한 2018년 경로당 운영 지원 자료.
이렇듯 김천시가 제출한 경로당 운영 지원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보조금이 김천시 516개소 경로당에 매년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김천시는 보조금에 대해 수년간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회계법 제4조 제1항’에는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은 지출하고 정상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농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보조금으로 특별연료비,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급식비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절차가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는 국고보조금이라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것은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것이다”고 말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해당부처와 감사원에서 신속히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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