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강화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
강화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말부터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과 함께 올해 신규로 야심차게 준비했다.
군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회의, 방송, 신문보도, 현수막 등 사업 홍보에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93농가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카드발급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선불형식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게 되며 이용자는 영화관, 서점, 스포츠센터, 안경점, 미용원 등 13개 업종의 다양한 보건·복지·문화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령 등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강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화군의 공시대상 주택은 1만9660호로 전년보다 607호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4%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강화자연사박물관, ‘골격염색 사진전’ 개최
강화군 강화자연사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획전 ‘골격염색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자료 협조로 어류, 무척추동물 등 다양한 생물의 골격염색 사진 27점이 전시된다.
생물의 골격염색은 다양한 화학약품을 이용해 골격을 염색하는 것으로 생물 연구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골격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고 단계별 과정을 통해 골격구조와 형태 그리고 내부기관 등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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