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단속기간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을 구성,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주요등산로(백두대간 등)와 같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사진은 산나물 불법채취 현장 점검(사진=남부산림청 제공)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특히 전문가들도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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