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한 억제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현장이 3곳 있었다.
이밖에 도심지역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도로굴착 공사나 부지조성 공사, 골재를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다.
특히 건물건축과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임야를 절개해야하는 대형 산지개발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진벽이나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을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 법인이 기소될 경우 위법사항 및 건설업체정보를 환경부에 일괄 통보해 공공건설공사 발주 시 조달청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의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 반영(감점)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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