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서 1년마다 정산보고서 받고 있다”
- “예산지침·예산 지원시 각 지자체 정산 철저히 하고 있다”
- “정산보고서 없는 시·군·구 있을 수 없다”
영덕군청
[영덕=일요신문] 안대식·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인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매년 정산보고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감사원,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경로당 국고보조금을 수년간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사업을 운영했으며,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매년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국비를 받아왔다.
최근 ‘일요신문’은 경북 영덕군청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경로당 238곳에 집행한 운영비, 냉·난방비 사업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포함)의 지급내역서와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경로당 238곳별 정산내역서(영수증 사본)를 청구했다.
영덕군 정보공개 답변서
그 결과 영덕군은 정보공개청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관내 경로당에 지급한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지급내역은 영덕군청에서 읍·면으로 예산 배정 후 읍·면에서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 특히 경로당 별 정산내역의 경우 경로당 보조금이 예산서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이다. 이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내놓았다.
영덕군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역
또 영덕군이 정보공개 답변에서 제출한 경로당 지원 내역을 보면, 2014년 228~229곳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도비)1억6470만원, 난방비(도비)1억1425만원, 동절기 난방비(국·도비)3억4832만원, 하절기 냉방비(국·도비)1710만원을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영덕군이 230곳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도비)1억6560만원, 난방비(도비)1억1500만원, 동절기 난방비(국·도비)3억4500만원, 하절기 냉방비(국·도비)2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232곳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도비)1억6704만원, 난방비(도비)1억1600만원, 동절기 난방비(국·도비)3억4800만원, 하절기 냉방비(국·도비)232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이 1분기때 235곳, 2,3,4분기때 237곳의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도비)1억7028만원, 난방비(도비)1억1800만원, 동절기 난방비(국·도비)3억5370만원, 하절기 냉방비(국·도비)237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이 ‘일요신문’에 제출한 2014년~2017년도 경로당 지원 내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영덕군은 238곳 경로당에 수년간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라는 명목으로 정산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지침이나 예산을 지원할 때 각 지자체에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는 정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이나 계획,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과 예산의 성격상 실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 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25%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다”며, ”양곡비는 현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냉·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비지원이고, 경로당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1년마다 냉·난방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받고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지원된 경로당 냉·난방비 정산보고서는 1년마다 각 시·군·구에서 작성해 각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다. 만약 정산보고서를 제출 안한 시·군·구가 있다면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시·군·구에서 다 제출을 하고 시·도가 취합을 해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것이라서 정산보고서가 없는 시·군·구는 있을 수가 없다. 혹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알려 달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기자에게 되물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1년마다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다고 하고, 반면, 영덕군은 ‘지출증빙서류는 원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덕군이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인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일요신문’은 이에 대해 영덕군청 담당부서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수회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
만약 영덕군이 보건복지부에 매년마다 제출한 정산보고서가 있다면 이는 허위 정산보고서가 되는 것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허위 공문서 작성 처벌은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영덕군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A(57·영해면)씨는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영덕군 담당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그동안 한 번도 정산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을 주면서 각 지자체에 정산을 똑바로 하라고 지침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영덕군 공무원들은 지침을 받고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 B(39·축산면)씨는 “영덕군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1년마다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이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인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가.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C(62·강구면)씨도 ”이 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도대체 영덕군 담당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 뭐하고 있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산관리 잘하라고 지침까지 내려 왔다고 하는데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으니 영덕군민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영덕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도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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