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인식 및 고령근로자 유인책 부족 ▲근로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가입 거부 증가 ▲건설근로자 인식 전환없이 7월 1일 즉시 시행시 홍보·안내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부족으로 건설현장 대혼란 ▲건설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업체 책임만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은 착시에 불과 ▲연금(보험료) 초과 납부시 정산 불가 ▲민간공사 사회보험료 계상 어려움 및 추징문제 ▲보험료 증액시 순공사비 하락 문제 발생 ▲건설현장 또는 본사기준 이중 잣대 적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건의문에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하도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대상범위 확대정책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주어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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