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경기교육청, 학생위기이해 대처역량 강화로 생명존중 학교문화 정착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로‘2018 찾아가는 학생위기지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생위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초, 중, 고, 각종 및 특수학교 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한다.
연수 내용은 학생위기 이해, 학생위기 예방-관리-대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생위기 사례별 대응방안 안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위기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위기상황을 예방 및 지원하고 있다. 또 2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기지원단이 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 사안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안해용 학생위기지원단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의 학생위기에 대한 이해와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에서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학생들이 정서‧심리적으로 건강한 교육환경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교육청,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9일 남부청사에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자율적인 선거중립의 결의와 선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으며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한 후 교육감 권한 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이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결의문은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체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철저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이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이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발생한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 안내 교육을 상세하게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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