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는 8일부터 출산부모의 편의를 위해 출생신고도 온라인신고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98.7%가 병원에서 출생하는 현실, 맞벌이 등으로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해 부모가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출산 직후 출생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대법원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의무자(부모)가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동의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등록기준지(본적지) 시·읍·면에서는 출생신고를 접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하게 되며 처리결과는 SMS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전국에서 서울성모병원 등 1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족관계 관련 온라인 신청은 기존 4종(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정정)에서 5종으로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들이 수고가 한결 덜어질 것”이라며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과 함께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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