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인들을 전국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A(32)씨와 B(44·여)씨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사지업자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태국 여성 65명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하고 소개비로 1억68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태국 여성 32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고 소개비로 9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관광객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주로부터 받은 소개비 중 120~130만원을 태국 현지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지 브로커를 추적하는 한편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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