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은 입양의 날을 맞아 ‘무연고보호아동(해외입양아동) DNA등록’ 정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해외에 거주하는 입양인들이 한국의 경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했던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 되는 사람은 유전자검사 채취 대상자로 해외 입양인들도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이 되면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전자등록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 입양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실종수사팀은 유전자 채취 검사동의서를 희망 해외 입양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채취 시료와 함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전자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해 중앙입양원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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