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이 기간 ‘2018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도 및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에 나선다.
경북도청
13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경북도·경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가 합동, 체납세 징수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체납세액 단계별 대응전략도 수립,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독려,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벌인다.
다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세 분납 또는 분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차례 운영한 결과 53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도 송인엽 세정담당관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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