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북 영덕군이 관내 경로당에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 수년간 정산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
보건복지부는 ‘일요신문’(5월8일자 [단독] 영덕군, 경로당 국고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없이…수년간 허위 정산보고 ‘논란’ 제하 기사 참조)에서 보도가 나간 후 영덕군에 대한 경로당 보조금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경로당에 일부 지원(서울 10%,지방 25%)하는 냉·난방비 예산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에서 실제 사용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경상적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성격의 보조금으로써 반드시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각 경로당에 대한 정산은 시·군·구 등 소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보조금 지출서류 등을 지자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다. 국가(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 등 사업 실적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을 통해 냉·난방비 등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덕군에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의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영덕군의 사태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는 별개로 감사원과 사법당국은 영덕군이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허위 정산보고(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등)를 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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