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지난 14일 계양역에서 술에 취해 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지하철 내 취객 폭행 등 각종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이를 제지하는 역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현재 폭행한 혐의로 계양경찰서에 입건된 상태다.
지난 2017년 한 해 고객에 의해 발생한 역 직원 폭행 등 업무방해사고가 30건에 달하며 열차안전을 방해하는 직원폭행, 열차운행 방해 건은 12건에 달한다. 공사는 고객과의 민원발생 등으로 보고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되는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5일 무궁화호 열차안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주모씨가 구속됐다. 음주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 지하철경찰대와 협조해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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