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김부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를 타고 학생들과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도중 한 학생을 휴게소에 내리게 해 1시가량 방치했다.
당시 학생은 복통을 호소해 교사 A씨는 부모에게 연락,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픈 학생을 휴게소에 홀로 방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교사 A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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