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는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최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측의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 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이는 “당선권에 있는 여당 후보낙선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실증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오 후보는 성명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및 도당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후보는 특히 “현재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바른미래당 측이 언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행위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최근 바른미래당 측의 사과에 대해, 오 후보는 “다분한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기에 절대 사과를 받아 드릴 수 없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측이 어떤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권오을 경북지사 후보도 관련돼 있는지 고소장을 통해 밝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오중기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2범, 5년간 납세실적 0원,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사람 등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역언론사에 배포했다.
오 후보는 “대학시절 집시법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미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 특별복권이 됐고, 납세 실적은 정치인이다 보니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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